순교자의 소리 | Voice of the Martyrs Korea – Voice of the Martyrs Korea
순교자의 소리 - Voice of the Martyrs
순교자의 소리 - Voice of the Martyrs23 hours ago
#금주의기도제목

2026-07-20 리비아
리비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증언하도록(살전 3:12-13)

2026-07-21 예멘
내전에 휘말린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2026-07-2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토착 교회가 예수님의 몸 된 전 세계 교회의 사랑과 지원을 경험하도록

2026-07-23 북한
감옥과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 3만 명이 주님의 평강과 임재를 알도록

2026-07-24 탄자니아
수천 권의 스터디 바이블과 양육 자료를 목회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감사

2026-07-25 부르키나파소
최근 성도 28명이 살해된 공격에서 다치거나 배우자를 잃은 이들을 위해

2026-07-26 부탄
기독교인들이 불교 승려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주세요.
참여: https://vomkorea.com/get-involved/
후원: https://vomkorea.com/donation/

💌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참여: https://vomkorea.com/prisoner-profiles/
안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BEfArRJdKE
순교자의 소리 - Voice of the Martyrs
순교자의 소리 - Voice of the Martyrs2 days ago
속보

러시아: 어린이 전도협회를 “바람직하지 않는 단체”로 지정하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Voice of the Martyrs Korea 는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CEF가 러시아 연방의 ‘바람직하지 않는 단체’ 명단에 추가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박태연 선교사가 7월 28일 시작될 재판에서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연방 전역의 어린이 전도협회 직원들과 어린이 전도협회 관련 단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러시아 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결정은 7월 6일 러시아 검찰총장실에서 내려졌으며, 2026년 7월 16일자 러시아 연방 법무부 명령 제1000-r호로 발표되었습니다.” 폴리 대표는 해당 명령서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목록에 포함된 구체적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덧붙여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특정 단체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하면, 해당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단체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 또는 배포하는 행위, 심지어 도서관에서 자료 한 부를 보관하는 것과 같은 행위조차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는 프로그램 운영, 자료 배포, 또는 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 구축이 금지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를 대신해 행하는 단 한 번의 활동, 심지어 해당 단체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조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폴리 대표는 이 명령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치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포함한 어린이 전도협회의 다른 지부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폴리 대표는 “러시아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통해 얻은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지정 조치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모든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의 활동과 직원들이 이번 금지 조치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하며 러시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독교 단체’ 목록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 1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 박태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폴리 대표는 박 선교사가 7월 28일부터 이민법 관련 3건의 혐의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재판은 8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폴리 대표에 따르면, 박태연 선교사는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선교사님의 기소장에는 ‘어린이 전도협회CEF’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박 선교사님의 재판 일정이 지연된 것이 수사관들이 박 선교사님의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전도협회 관련 사역자들과 사역 단체들 특히 ‘러시아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오순절파)’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을 상대로 향후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활용될만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게시한 온라인 청원에는 한국 내에서 4,000명 이상이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프리카, 핀란드, 짐바브웨, 폴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홍콩, 필리핀 등에서도 1,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4월,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와 CEO인 에릭 폴리 목사는 서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해당 청원서를 전달하며 해당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청원서 사본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도 송부되었다.

박태연 선교사는 70세 정년을 앞두고 한국 귀국을 준비하던 중 지난 1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됐다. 러시아 당국은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박 선교사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나, 체류 기간 초과는 러시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데 기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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