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을 통해 성경을 포함한 물품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 일체를 금지했던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풍선보내기가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지 경찰력의 유연한 조치를 통해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현지 사법당국 및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조용하며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해줍니다. 한국 순교자의소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풍선과 관련된 향후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법을 존중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사진 설명: 2020년 6월 25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가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에 띄우고 있다. 사진 제공: NK News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러시아는 이번 달 초, 우크라이나 정부에 등록된 또 다른 침례교회 건물을 무력으로 몰수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그 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과 동역하는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에 따르면, 이로써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행정부나 군부에 의해 몰수된 등록 침례교회 건물은 7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