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 개신교로 확대되는 정부의 핍박

전 세계 핍박 감시 단체들은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수니파Non-Sunni 무슬림과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에 대한 핍박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우려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키르기스스탄 당국자들이 수도에 위치한 한 침례교회를 방문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핍박이 이제 개신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말한다. “2026년 4월 19일, 키르기스스탄 ‘국가안보위원회State Committee for National Security’와 ‘국가종교사무국National Agency for Religious Affairs’ 요원들이 수도인 비슈케크시Bishkek 케르첸스키로Kerchensky Lane 1B 번지에 위치한 미등록 침례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요원들 가운데 두 명은 지난해에도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다녀간 뒤, 드미트리 바실리예비치 골로빈Dmitry Vasilyevich Golovin 장로님과 알렉세이 빅토로비치 뎀첸코Alexey Viktorovich Demchenko 장로님이 각각 2만 솜som(약 34만 2천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방문 당시, 한 요원은 골로빈 장로에게 병역, 선거 참여, 백신 접종 등에 대해 질문했고, 다른 요원은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그 장면이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골로빈 장로님이 대화를 계속하기를 거부하자, 녹화하던 요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참석자 전원을 촬영했어요”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전했다.
4월 21일, 두 요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골로빈 장로와 뎀첸코 장로 두 사람을 미등록 상태에서 종교 활동을 한 혐의로 고발했고, 골로빈 장로는 이에 불복하여 진정서를 냈다.
“골로빈 장로님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개인 주택은 종교 목적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인구 93%가 수니파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은 4%인데,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그 가운데 1% 미만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구소련 국가 중 가장 가난하다. 키르기스스탄은 산악 지대의 고립된 국가로 유목민 부족 문화가 남아 있는데, 국민 상당수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난 상태이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일부 교회가 작은 마을에서도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슬람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기독교인은 무슬림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여 주로 가족과 이웃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구타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기독교인 소수 집단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억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마을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주민들 앞에서는 버스가 정차를 거부하고, 기독교인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무슬림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난 기독교인의 매장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키르기스스탄 기독교인들.
현숙 폴리 대표는 전도 활동이 의심되는 기독교인을 비밀경찰이 괴롭히고 심문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덧붙인다.
현숙 폴리 대표는 2025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새 종교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키르기스스탄 기독교인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고 밝힌다.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종교법은 종교 단체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종교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려면 최소 성인 500명의 창립 회원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회원 전체 명단을 법률적인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종교 단체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집회 장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집이나 사유지에 건축된 건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교 단체는 10년, 종교 지도자는 매년 재등록해야 합니다“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키르기스스탄 개신교 교회 중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2025년 2월,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우리는 개신교 교회에 대한 핍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비슈케크에 있는 이 미등록 침례교회는 새로운 종교법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많은 개신교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 두 분의 혐의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케르첸스키로 1B 번지의 이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의 모든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기독교 박해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s://vomkorea.com/country-profile/kyrgyzs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