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 공화국: 예배 금지, 성직 금지, 처벌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 공화국: 예배 금지, 성직 금지, 처벌
포럼 18(노르웨이 인권 단체)의 펠릭스 콜리
국제 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 우크라이나 루간스크주에서 친 러시아 반군이 세운 공화국. 그러나 루간스크주 영토 3분의 2는 아직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한국어 편집자)이 허가 없이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모든 개신교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서 예배가 금지되었다. 법원은 승인되지 않은 예배를 주도하는 이들을 처벌한다. 현재 루간스크 검찰은 정교회 신부 한 명에게 ‘극단주의’ 혐의를 씌워 수사하는 중이다. 성직자들이 루간스크 내에서 거주하는 것을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인터넷 화상으로 미사를 드리고, 외부의 성직자들이 심방하는 것을 루간스크 정부에서 금하기 때문에 많은 가톨릭 신자가 고립되어 있다.
국제 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은 개신교와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많은 종교 공동체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우리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개신교 신자 한 명이 포럼 18 관계자에게 한탄했다.
반군은 또한 루간스크주 외부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루간스크주 내부에 사는 신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다. 관리들은 외부의 그리스 가톨릭(Greek Catholic) 주교와 사제, 우크라이나 정교회 주교 및 개신교 지도자들이 루간스크주 영토 내부의 신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결국 신자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아래 기사 참조).
루간스크주 내부의 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직 허용된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의 경우, 루간스크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머물 수 있지만, 그다음 3개월 동안은 루간스크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는 결국, 사제가 오지 못하는 몇 개월 동안은 인터넷으로 미사를 방송해야 하고, 결국 신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뜻이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찬식 참여는 미사의 본질적 부분이다(아래 기사 참조).
가톨릭 주교 얀 소빌로(Jan Sobilo)는 “이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라고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소빌로 주교는 이것을 구소련 당시의 교인들 상황에 비유했다(아래 기사 참조).
현재 루간스크 검찰은 루간스크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사제 한 사람을 ‘극단주의’ 혐의로 수사하는 중이다. 나이가 70대인 이 사제는 5개월 동안 루간스크주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당했다(아래 기사 참조).
루간스크 법원은 공식 금지령을 위반하고 예배 모임을 인도하는 개인을 계속 처벌한다. 2019 년에는 사례 여섯 건이 알려졌다. 침례교 여러 교파 지도자들이 연루된 이 처벌 사례 중 두 건에서는 노동자 1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었고, 한 건에서는 사회봉사 20시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세 건에는 처벌이 없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10월 7일, 표트르 타타렌코(Pyotr Tatarenko)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아래 기사 참조).
2014년 3월, 친 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의 루간스크 일부를 점령한 뒤, 다음 달에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창설을 선포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루간스크주 반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지역의 3분의 1을 통제하는 반군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우크라이나 내 친 러시아 반군은 2014년 4월에 도네츠크(Donetsk)주 일부를 점령하고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이라고 선포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도네츠크 반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반군 정부는 현재 도네츠크주 거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다. 도네츠크주에서 친 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과 루간스크주에서 친 러시아 반군이 통치하는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다.
루간스크 반군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의 수반, 이고르 플로트니트스키(Igor Plotnitsky)가 2015년 5월에 반포한 조례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인민 위원회에서 2018년 2월에 승인한 종교법을 들먹인다. 플로트니트스키가 선포한 조례에는 계엄령하에서는 대중 집회가 금지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우린 종교 공동체를 폐쇄하지 않았어요!”
루간스크 반군 당국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놓고, 그 기간까지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모든 개신교 교회는 등록을 거부당했다.
“등록을 거부당한 교회들은 아무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두로 통보받았어요.” 개신교인 한 사람은 포럼 18에 말했다.
마감 전에 등록을 신청한 침례교 연합의 교회들이 전부 등록을 거부당했다고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 이고르 반두라(Igor Bandura) 목사가 포럼 18에 말했다. 그는 신청서를 처리해 달라고 법무부에 계속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 등록 부서 담당 공무원은 어떤 종교 단체가 등록되었고 어떤 종교 단체가 등록을 거부당했는지에 관하여 일절 입을 열지 않았고 전체적인 통계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전화로는 정보를 제공해드리지 않아요!” 10월 22일, 그녀는 아무 설명도 없이 포럼 18에 전했다.
루간스크의 문화 체육 청소년부 종교 단체 및 정신 분야 책임자로서 안드레이 리트소예프(Andrei Litsoev)에게 업무를 인계받은 인나 세르야예바(Inna Sheryayeva)도 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전화로는 어떤 정보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10월 18일, 인나 세르야예바는 “저는 여기서 일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라고 포럼 18에 말했다.
그녀는 경찰이 종교 공동체를 습격하고, 법원이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처벌하고, 개신교 교회가 모두 폐쇄되고, 성직자가 교구에서 영구적으로 살거나 교구를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우린 종교 공동체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아무 문제없고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여호와의 증인(이들은 등록을 신청해도 반군 정부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과 침례교 협의회(이들은 등록하지 않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했다)처럼 정부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종교 단체들도,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종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된다.
“우리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정부에 등록하는 종교 단체만 종교 단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루간스크 당국이 못 박아 놓고도 등록 신청을 하는 종교 단체들을 등록해주지 않자, 많은 사람이 공개적인 예배 모임을 중단해야 했다. 당국자들은 무슨 종교를 믿는 신자이든지 정교회, 가톨릭, 유대교, 무슬림의 예배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위에 언급된 네 종교의 예배 장소 이외에 다른 종교의 예배 장소들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 교구에는 교회도 많고 작은 교구도 많다. 키예프(Kiev) 총대주교 교구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상황이 어렵지만, 루간스크시에 있는 성당을 사용할 수 있다(아래 기사 참조).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 두 곳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성직자들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아래 기사 참조).
현재 루간스크에는 살람(Salam) 조직에 속한 이슬람 사원 한 곳이 등록되어 문을 열고 있다. 정통 유대교 회당 한 곳도 등록되어 열려 있다. 루간스크주 외부에 거주하는 열성 신자 하레 크리슈나(Hare Krishna)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정부에 등록되었다고 2018년 10 월 포럼 18에 알렸다.
오순절 연합 교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다. 오순절 연합의 대표 한 사람은 10 월 18 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등록되지 않았고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은 우리 소유지만 그 건물에서 예배드릴 자유는 없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침례교 연합 교인들도 3 월부터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침례교 연합의 이고르 반두라(Igor Bandura) 목사는 10월 18일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예배당을 압류당하지는 않았지만 쓸 수가 없어요.” 침례교 연합 교인들은 이미 제출한 등록 신청서를 승인해달라고 계속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위 기사 참조).
이전에 등록한 교파의 기독교인들과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개신교인 한 명은 10월 15일 포럼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우리 교회는 비어있는 상태예요. 교인들은 가정에서 만나지만 네 명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성찬식이 없는 인터넷 미사
루간스크의 가톨릭 교구 두 곳과 스타하노프(Stakhanov, 이 도시의 공식적인 우크라이나어 이름은 ‘카디예프카’이다)의 한 예배당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리스 가톨릭의 ‘왕이신 그리스도’ 교구와 로마 가톨릭의 ‘복된 성모 마리라 탄생’ 교구이다. 이 두 교구는 새로운 법에 따라 마감일까지 재등록을 신청했다. 10월 14일, 하르키프 자포로지아(Kharkiv-Zaporozhia)의 보좌주교 얀 소빌로는 “그들은 우리의 등록 신청을 받아줄지 계속 고려하면서 임시로 등록해주었다”라고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반군 당국은 두 사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카톨릭)가 해당 교구에 거주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막았다. 소빌로 주교는 “그리스 가톨릭 미하일로(Mykhailo)로 신부는 정기적으로 현지 신자들을 방문하여 섬겼지만 올 봄부터는 갈 수 없었다”라고 포럼 18 관계자에게 탄식했다.
1993년부터 로마 가톨릭의 ‘복된 성모 마리아 탄생’ 교구를 섬긴 폴란드 사제 그르체고르츠 라파(Grzegorz Rapa)는 더 이상 자신의 교구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없다. “라파 신부는 그곳에 3개월 동안 머무를 수 있지만, 그 다음 3개월 동안은 떠나 있어야 해요”라고 소빌로 주교는 말했다.
라파 신부는 현재 루간스크에 살 수도 없고 그곳을 방문할 수도 없는 처지라, 교인들과 인터넷 화상으로 미사를 드린다. 소빌로 주교는 “제단에 프로젝터와 대형 화면을 설치해야 합니다. 구소련 시대와 다를 바가 없죠”라고 말했다. 소빌로 주교는 구소련 당시, 사제가 교구에 거주할 수도 없고 교구를 방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무전기로 회중에게 미사를 전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는 결국 라파 신부가 루간스크를 방문할 수 없는 3개월 동안, 신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미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긴다. 2019년 봄, 교황청 대사 클라우디오 구게로티(Claudio Gugerotti) 대주교와 함께 루간스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소빌로 주교는 2019년 성탄절 준비 기간에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아울러 소빌로 주교는 그리스 가톨릭의 스테판 메니크(Stepan Meniuk) 주교가 반군 점령 지역 신자들을 방문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로마 가톨릭 사제인 라파 신부가 루간스크를 방문하도록 허락받는 3개월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사제로서 로마 가톨릭 신자와 그리스 가톨릭 신자 양쪽 모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실한 성직자에게 씌운 극단주의 혐의는 타당한가?
지난 4월 4일, 루간스크 반군 경찰이 ‘극단주의’를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 삼위일체 대성당(Holy Trinity Cathedral)과 교구 사무실을 급격하여 수색했다. 이 사건 이후, 당국자들은 해당 교회 신자들이 마약과 무기 및 극단주의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국자들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아나톨리 나자렌코(Anatoli Nazarenko) 신부와 겐나디 쿠르가노프(Gennady Kurganov) 신부에게 강요했다. 쿠르가노프 신부에게만 이 규제 조치가 풀렸다. 나중에 경찰은 두 사제의 여권과 급습 당시 압수한 개인 서류들을 돌려주었다.
경찰은 나자렌코(Nazarenko) 신부에 대한 ‘극단주의’ 범죄 수사를 준비한 뒤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반군 점령 지역을 떠나는 것을 금지한 이 규제는 5개월 후인 9월에 해제되었다고 정교회 기독교인들이 포럼 18 관계자에게 전했다.
나자렌코 신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정교회 소속 기독교인 한 사람은 “이 범죄 사건은 공개되지도 않았고 조사도 종결되지 않았어요. 경찰의 한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물론 그들이 압수했다고 주장하는 서적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라고 밝혔다.
10월 14일, 루간스크주와 스타로빌스크(Starobilsk)시의 아파나시 야보르스키(Afanasi Yavorsky) 주교는 “고령인 아나톨리 신부에게는 앞선 규제 조치들과 계속 진행 중인 사건이 특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했다. 아나톨리 나자렌코 신부는 70 대이다.
아파나시 주교는 사제를 돕는 부제(副祭) 한 명도 심문받았다고 말했다. “주일 학교 교사들도 불려가 심문당하면서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교회에 가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삼위 일체 대성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반군 정부에 신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자신들이 고립되었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신앙 공동체가 루간스크에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의 신자들과 접촉하기 어렵다. 루간스크의 신앙 공동체 대부분은 예배 인도나 교육 같은 종교적 목적으로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개인은 소량의 종교 문서만 갖고 루간스크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강제 격리 조치는 가톨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신앙 공동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는 현재, 그리스 가톨릭의 스테판 메니크 주교 및 미하일로 신부, 로마 가톨릭의 라파 신부가 루간스크에 들어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 교구에 영구히 거주하면서 신자들을 돌볼 수도 없는 상태이다(위 기사 참조).
루간스크주와 스타로빌스크시의 아파나시 야보르스키 주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 고위 성직자로서, 루간스크주 중에서 아직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다. 아파나시 주교는 반군 점령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2019년 6월에 시도해보았지만, 그들은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제들도 들어갈 수 없었죠”라고 그는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동시에 루간스크 반군 정부는 루간스크에 기반을 두고 사역하던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두 사제 아나톨리 나자렌코와 겐나디 쿠르가노프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 반군 점령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위 기사 참조). 비록 두 사제에 대한 금지 조치가 현재는 풀린 상태이지만 말이다. 이처럼 반군 정부가 사제들을 탄압하고 사제들이 교구 신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음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루간스크주에 있는 두 번째 교회를 폐쇄해야 했다. 루간스크주에 있는 교회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의 교회들과 접촉하지 못한다. 결국 루간스크의 교회는 가난한 교구 신자들이 낸 빈약한 헌금에 의지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개신교 공동체는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도자나 교사를 초대할 수 없다. 루간스크 외부에 살면서 그곳의 개신교 지도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개신교 신자 한 사람은 “루간스크 지역의 목회자들은 교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고립감을 느껴요”라고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예배 모임에 대한 처벌
공식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면 처벌받는다. 법원은 보통 행정법 20조 2항에 근거하여 종교 지도자를 처벌한다. 러시아 행정법을 그대로 모방하다시피 한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행정법은 2016년 7월에 채택되었다.
행정법 20조 2항에는 “확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집회, 회의, 시위, 행진 및 피켓 시위를 조직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법 1장에는 “대중 행사 주최자가 확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집회, 회의, 시위, 행진 및 피켓 시위를 조직하거나 행할 시” 러시아 화폐 3천에서 5천 루블을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30 시간 사회 노동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장에는 당국에 알리지 않고 공개 집회를 여는 경우, 러시아 화폐 5천에서 1만 루블을 벌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50 시간 사회 노동에 처하거나 최대 10 일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 화폐 5천 루블(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은 러시아 루블을 사용함)은 우크라이나 화폐 1,930 흐리브니아, 노르웨이 화폐 715 크로나, 70 유로 또는 미화 80 달러에 해당한다. 이는 루간스크의 정규직 근로자 3주 평균 임금보다 많은 돈이다.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고 사회 노동을 해야 하는 곳
2019년, 루간스크 당국은 행정법 2장 20조 2항에 근거, 당국의 허가 없이 예배를 인도했다는 혐의로 최소 6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두 지도자는 벌금형을 받았고, 한 명은 사회 노동 명령을 받았고, 다른 세 명은 처벌을 피했다. 포럼 18에 알려진 이 모든 사건은 개신교 신자와 관련이 있다.
지난 2월, 복면을 쓰고 무장한 10명가량의 불량배들이 루간스크에 있는 구원의 길(Path of Salvation) 독립 침례 교회의 예배를 급습했다. 그들은 종교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인들은 불량배들이 미리 숨겨놓은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3월 21일 마지막 청문회에서, 루간스크 법원은 82세의 아나톨리 톨스텐코(Anatoly Tolstenko) 목사의 ‘불법 예배’ 혐의와 당국자들이 ‘극단주의’로 간주한 종교 서적들을 보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결했다.
3 월 24 일에는 경찰이 스베르들로프스크(Sverdlovsk, 공식적인 우크라이나어 이름은 도프츠한스크)시에 있는 한 개신교 공동체의 주일 예배 모임을 급습하여 70대의 니콜라이 무라토프(Nikolai Muratov) 목사를 기소했다. 3월 27일, 스베르들로프스크시와 지방 법원은 무라토프 목사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월 21일에는 경찰이 크라스노돈(Krasnodon, 공식적인 우크라이나어 이름은 소로키네)시에 있는 침례교 협회의 주일 예배를 급습하여 블라디미르 라이티코프(Vladimir Rytikov) 목사를 기소했다. 6월 20일, 크라스노돈시와 지방 법원은 행정법 2장 20조 2항에 근거하여 블라디미르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사회 노동 20시간을 부과했다.
라이티코프 목사가 유죄 판결과 처벌에 대해 항소했지만, 10월 21일 루간스크 대법원이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대법원 관리들이 같은 날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교인들은 라이티코프 목사와 법원까지 동행하여 힘을 주었고, 공판 전후와 휴식 시간에 그와 함께 기도했다. 공판이 끝난 뒤에 라이티코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나는 유죄가 아니라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961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당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라이티코프 목사는 자신이 믿음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고 대법원에 말했다. 그러자 타티아나 민스카야(Tatyana Minskaya) 판사가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위법 행위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루간스크 당국자들은 2019년 여름, 슬라브야노스르브스크(Slavyanoserbsk) 마을의 침례교 연합 지도자 표트르 나고르니(Pyotr Nagorny) 목사를 기소했다. 당국자들은 그가 교인 몇 명과 함께 병든 교인을 심방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자 했다.
이웃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슬라브야노스르브스크 지방 법원은 행정법 2장 20조 2항에 근거하여 나고르니 목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러시아 화폐 5,000루블을 벌금으로 선고했다. 이는 현지 정규직 근로자의 3주 평균 임금보다 많은 금액이다. 나고르니 목사는 항소했다. 7월 24일, 루간스크 대법원이 그에게 선고되었던 형벌을 뒤집어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대법원 관리들이 10월 16일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슬라브야노스르브스크 지방 법원이 9월 11일에 나고르니 목사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고 법원 관리들이 10월 18일에 포럼 18 관계자에게 전했다.
2019년 여름, 루간스크 관리들은 키로프스크(Kirovsk, 공식적인 우크라이나어 이름은 홀루비프카) 마을의 침례교 연합 지도자 블라디미르 데비아닌(Vladimir Devyanin) 목사를 기소했다. 키로프스크 지방 법원은 행정법 2장 20조 2항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러시아 화폐 7,000루블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현지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많은 액수이다. 데비아닌 목사는 항소했지만 8월 26일 루간스크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고 대법원 관리들이 10월 21일 포럼 18 관계자에게 말했다.
8월 4일, 루간스크 경찰이 크라스노돈 침례교 협회의 주일 예배를 급습하여 표트르 타타렌코(Pyotr Tatarenko) 목사를 기소했다. 10월 7일, 크라스노돈 마을과 지방 법원은 행정법 2장 20조 2항에 의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러시아 화폐 7,000루블을 벌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현지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많은 액수이다. 타타렌코 목사는 루간스크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끝)
본 기사는 Forum18의 승인을 얻어 작성되었다.
http://www.forum18.org/archive.php?article_id=2516에 접속하면 영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