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독교인을 규제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달 새 규정을 발표한 중국국가종교사무국 (China’s 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는 종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새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들만의 예배도 규제 대상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이라는 제목의 이 새 규정은 지난 11월 18일 공표되었다. 다음은 그 내용 일부이다.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