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 박태연 선교사에게 징역 5년 8개월 선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최초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인 박태연 선교사가 오늘 하바롭스크 법원에서 두 건의 이민 관련 혐의로 총 5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박 선교사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박 선교사의 변호사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선교사의 공동 피고인인 러시아 시민 지나이다 우스티노바 Zinaida Ustinova는 동일한 조항에 따른 3건의 이민 관련 혐의로 총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스티노바에게 총 6년의 집행유예와 5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선교사에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2.1조 제2항 A호에 따른 ‘사전 합의에 의한 집단 불법 이주 조직’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선교사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2.3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내 체류지 허위 등록’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범죄를 병합하여 총 징역 5년 8개월의 형을 선고했으며, 이 형으로 향후 박 선교사는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CEO 에릭 폴리 목사는 말한다. “박선교사님은 심리 직후 재판 전 구치소(SIZO)로 이송되었으며,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 선교사님은 외국인 전용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상급 법원이 판결을 수정 없이 확정할 경우, 박 선교사는 하바롭스크 시 바로 외곽인 하바롭스크 주 자오제르노예 Zaozernoye 마을에 위치한 여성 교도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리 목사는 법원이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판사는 판결을 선고할 때 형량만 발표했을 뿐, 그 결정의 이유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판결문은 다음 주 수요일이 되어야 공개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인다.

박태연 선교사는 1993년 러시아에 도착한 이후, 러시아와 그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 왔다.
폴리 목사는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러시아에 있는 박 선교사의 집에 대한 압류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가 외국인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사 사건이 개시된 후 박 선교사님이 구금된 기간, 즉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의 기간만이 형기에 산입될 것입니다. 당국은 박 선교사님이 외국인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행정 위반, 즉 러시아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은 당연히 당국이 그녀를 구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항소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여러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폴리 목사는 박 선교사의 공동 피고인인 지나이다 우스티노바가 구금된 적이 없으며, 집행유예 판결로 인해 현재도 자유롭게 지내고 있지만, 법과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매달 두 번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박태연 선교사가 70세 은퇴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기 일주일 전인 1월 15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체포된 이후, 줄곧 그녀를 옹호해왔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여 한국에서 4,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아프리카, 핀란드, 짐바브웨, 폴란드, 헝가리,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홍콩,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4월,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와 동 단체의 CEO 에릭 폴리 목사가 박 선교사의 즉각적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전달했다. 탄원서 사본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UN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도 전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