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 이번 주에 추방 판결을 받게 되는 현지 출신 목회자

박해 감시 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에서 사역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태어나서 자란 그 지역의 도시뿐 아니라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추방될 위기에 직면한 67세의 목회자를 위해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말한다. “블라디미르 파블로비치 리티코프Vladimir Pavlovich Rytikov 목사님은 1959년, 소비에트 우크라이나Soviet Ukraine의 보로실로브그라드Voroshilovgrad 지역에 속한 크라스노돈Krasnodon 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17일, 목사님은 아내조차 참석할 수 없는 비공개 재판에서 선교 활동을 이유로 추방 판결을 받을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재판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판결을 뒤집어 주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성도님들께 요청합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추방과 관련된 공판이 열렸을 때, 리티코프 목사는 판사와 법원 서기 및 내무부 관계자들을 축복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했다.

한편 리티코프 목사는 “저는 루한스크Luhansk 지역 크라스노돈 시 토박이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6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주민이 아닙니다. 저는 1990년부터 이 지역 교회에서 장로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세상에 있는 제 나라이자 고향 교회이며, 아내와 자식들과 손주들과 내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 문서와 토지 문서를 빼앗아 가더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국가에서 시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1년 반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리티코프 목사는 지난 7년, 선교 활동을 펼치고 미등록 예배를 인도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목사님은 해마다 두 세 번씩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야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덧붙인다. 다.
미등록 침례교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리티코프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미등록 침례교 목회자가 되었다. 리티코프 목사와 그의 부친은 미등록 침례교 활동으로 인해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소련 당국에 의해 함께 수감되기도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설명한다. “미등록 침례교회는 교회를 정부에 등록하는 것이, 교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는 한 형태이며, 그것이 결국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 등록하기를 항상 거부해 왔습니다. 미등록 침례교회는자신들이 성경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국가의 허가 없이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도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리티코프 목사와 류드밀라 사모 (사진 출처 : IUCECB 텔레그램 채널)
리티코프 목사는 1995년부터 크라스노돈 교회의 목사로 사역해 왔다.
그리고 2026년 1월 25일, 러시아 당국이 그 교회를 급습했다.
“목사님은 당국자들에게 연행되기 전, 강단에 서서 교회를 급습한 당국자들과 교인들 모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국은 교회를 등록하지 않으면 폐쇄하겠다고 리티코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경고했지만, 목사님은 자신을 체포한 당국자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3월 21일, 리티코프 목사는 이민국 요원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미등록 침례교회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다. 리티코프 목사는 그 게시물에 이렇게 적었다. ”그들이 저를 불러내더니, 제 거주 허가가 취소되어 2주 이내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데, 어디든 상관없지만, 달리 갈 만한 나라가 없으면 폴란드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 거주 허가만 취소되었고 아내 류드밀라Lyudmila의 허가는 취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 67년을 살았는데, 이제 강제로 추방된다고요? 제가 아무 데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요원들은 ‘그렇다면 ‘당신은 처형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제가 반드시 떠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내와 저는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리티코프 목사(앞줄 중앙, 파란 셔츠에 빨강색 꽃을 들고 있는 남성)와 류드밀라 사모(리티코프 목사의 오른쪽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여성) (사진 출처 : IUC ECB 텔레그램 채널)
현숙 폴리 대표는 지난 4월 28일, 리티코프 목사의 예비 공판이 열렸을 때, 40명 가량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지만, 리티코프 목사 외에 아무도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전한다.
“리티코프 목사님에 대해 9페이지 분량의 기소장이 제출되었는데, 모두 선교 활동 혐의에 관한 것이었고, 당국은 리티코프 목사님의 강제 추방을 요청했습니다”라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리티코프 목사의 재판이 원래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형법 115-FZ조(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7월 1일로 연기되었다고 말한다. 판결은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성도와 동역하는 순교자의 소리의 사역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은 https://vomkorea.com/project/russia-ministry/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